9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인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정 사주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이형석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한 후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인 사주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당국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관리·감독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인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형석, 강병원, 김성주, 문진석, 안규백, 윤후덕, 정일영, 정필모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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