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골목 상인 응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고 영세 골목상인 지원할 것”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상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문진석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 부가세 경감을 적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지난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 원에서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머물러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 및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서영석, 이상헌, 이형석, 조오섭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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