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골목 상인 응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고 영세 골목상인 지원할 것”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상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9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 부가세 경감을 적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지난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 원에서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머물러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 및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서영석, 이상헌, 이형석, 조오섭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