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양경숙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경우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등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인정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오류, 기타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나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소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경숙, 권인숙, 박홍근, 주철한, 홍성국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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