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세당국,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한다고 판단"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법인세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천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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