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국은행 서울지점 본점 세무조사 ‘358억 원’ 과세

서울행정법원, “중국서 얻은 소득 귀속은 중국 과세관청에”

서울국세청 즉각 항소, 최종 판결 패소 시 유사사례에 영향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5월 본점과의 자금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과세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최종 패소할 경우 유사사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2015년 까지 5년 동안 자체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 본점에 예금 또는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으며, 중국은행은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외국법인(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서울지점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중국은행은 중국 거주자들이 중국은행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10% 상당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면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중국은행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2011~2015년 까지 5년간 사업연도 법인세 358억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58308)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법인세법 제93조5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국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이어 재판부는 “중국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구법인세법 제57조1항, 2항이 준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국은행이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한중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한다거나 국내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당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 본점에 발려주고 중국은행 본점은 이를 다시 중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빌려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중국 내 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중국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 소득만큼 공제하고 한국에 법인세 신고를 한 것 또한 타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과거 국내의 한 은행이 일본에 있는 지점과의 거래 사실이 있다고 들었으나 이번처럼 본점과 지점 간 내부거래애 대해 과세한 사례는 없다”면서 “본점에 대여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며, 한국 측은 과세의 우선권이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점이 있는 중국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1심 판결로 국세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최종심까지 가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는 “국내에 영업지점이 있다할지라도 서울지점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부수적인 역할만 했을 뿐으로 사업의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사업의 특성상 중국에서 이뤄진 사업에 대한 이자소득을 중국으로 귀속한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 것 같다”면서 “국내 사업장이 사업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했느냐 보조적 역할만 했으냐에 따라 귀속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과세관청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세법 91조부터 93조까지 규정대로 외국은행의 서울지점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번 판결은 서로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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