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 관내에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0만7000명으로, 이 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시 (미리채움)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시켰다.

또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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