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보좌직, 공무원법상 별정직이지만 의원 의사에 따라 언제든 면직

면직 사유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 심사 절차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 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을 추진한다.

▲ 추경호 의원

12일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에 따르면 18대 국회 1143명, 19대 국회 1300명, 20대 국회 1634명으로 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보좌직원이 더 쉽게 면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는 그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면직됐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물론 18~20대 국회에서 직권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077명 중 19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당 보좌진이 재임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면직예고제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단 것이 국회 보좌직원들의 요구이며, 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보좌진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 의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해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최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한상범 회장과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추 의원의 입법 추진을 대환영하며, 보좌진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중진의원인 정진석·권영세·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김진표 의원은 물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18~21대)

▲ [추경호 의원실 제공]
※ 출처: 국회 사무처 인사과(2020년 6월 30일 까지의 최종 면직자 기준)
* 당연퇴직: 소속의원 임기만료, 의원직 상실, 보좌직원 사망 등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소멸
  임명취소: 보좌직원 임명 후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로 취소
  직권면직: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