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회사원 김경진(가명·45) 씨는 깜짝 놀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김 씨의 재산세는 지난해 198만원에서 올해 256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30% 가까이 오른 것이다. 9월분까지 합하면 재산세만 작년보다 116만원을 더 내야 한다.

김 씨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라 규제는 걱정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0만원 넘게 세금이 오르니 당혹스럽다"면서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한 집에 10년 넘게 살아왔을 뿐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금과 교육비에 이제는 세금까지 더 내야 하니 생활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토로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산세가 크게 오른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승 폭이 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8% 올랐지만, 서울은 14.73% 상승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구(25.53%)와 서초구(22.56%) 주민 가운데는 재산세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재산세 상승에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들은 너도나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주택자 증세 안 한다더니", "집 가진 게 죄인가", "세금폭주", "세금용으로 적금이라도 들어야 할 판" 등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대책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주택 실소유자는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뿔난 시민들은 '실검 챌린지'를 앞세운 온라인 항의에 더해 지난 18일에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열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는 특히 더 갑갑한 상황.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사는 이혜정(가명·67) 씨는 "집 한 채가 노후대책의 전부"라면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세금만 오르니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씨의 올해 7월분 재산세는 98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 올랐는데, 이 정도만 해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완전 면제는 아니더라도 10억원이나 15억원으로 면제 상한선을 정하면 1주택자에 대한 조세체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더해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선이 200%여서 경우에 따라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다.

서진형 교수는 "(정부에서)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식의 징벌적 과세로 가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공시지가와 함께 재산세, 종부세가 지속해서 인상될 전망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선 조세 저항 운동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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