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창식 부회장 이어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성과 지키려면 1만3천 회원들 힘 모여야”

‘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의 성과를 다시 빼앗길 수 없다며 헌재 앞으로 나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1만3000명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3일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화요일 이창식 부회장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재 앞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변호사들은 세무사자격 박탈이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의 회원들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곽 회장은 “지난 ‘17년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 사실을 약 80%의 회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젊은 세무사님들을 비롯한 1만3000명의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자격사시대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맞지 않고, 모든 자격사를 하려는 변호사들을 진정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회계 업무는 단기간의 공부로 습득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변호사들이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 등을 조금 더 특화하지 않고 새로운 업역을 넘본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귀속된다”며 “각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년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막고자 변호사협회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김현 회장의 삭발투쟁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당시 사무관(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247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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