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VAT 환급 제도 모른다는 의료기관 57.1%
알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유 ‘환자유치에 도움 없어’ 30%

주기적 제도 효과 재점검해야…불법 브로커 근절 개선방안도 필요해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을 받고 환급받아간 금액이 올해 1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18년 13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6월까지 환급액이 86억원으로 정부는 153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수는 약 1750만명, 이에 따른 관광수입만 215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들이 미용성형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주고 있는 제도를 201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미용성형 관련 분야의 탈세나 조세회피를 감소시켜 추가적으로 세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용성형 진료과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는 2014년 7만7876건에서 2015년 8만4472건, 2016년에는 10만8205건, 2017년에는 10만5483건, 2018년에는 14만312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가 많은 진료과는 내과통합을 제외하고 2018년 기준 성형외과가 6만6969명, 피부과 6만3671명, 검진센터 4만1230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수입을 살펴보면 성형외과의 경우 평균 400만원 이상의 진료수입을 거두며, 기타 다른 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이 31.2%로 가장 많고,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53.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 11.9%, 일본인 11.2%로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 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해 효과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의료관광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과 관련한 논란과 내·외국인 과세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나 의료 수입의 증가가 제도때문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부가세 환급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불법 브로커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용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추정돼 실효성은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일몰 연장 전 효과를 주기적으로 추정하는 등 재점검이 필요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일몰을 검토해야 하며, 불법 브로커 근절을 통한 과표양성화와 관련한 별도의 개선방안을 찾아 적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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