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장부를 성실히 신고했다는 것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세무대리인이 이를 대신하면서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어, 비용의 일정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두었다.

이 공제혜택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세액의 한도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이다.

해외에서도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을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19 조세특례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실신고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등이 있다.

◆ 일본은 장부비치 의무 10년…미국은 국세청에 기업공개 OPEN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미국의 샤우프 사절단의 권고에 따라 수행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종전 직후인 1947년 도입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장부의 기장·보존 의무를 부여하는데, 법인세법상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색신고 승인을 받은 법인은 장부를 비치해 거래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장부를 일정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장부제시를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가 대금 수수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란, 소득이나 대금을 수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금액 등을 말한다.

성실납세신고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 방침 등을 공개하고 국세청과 중요 세무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다. 즉,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 전반에 대한 개요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조직도와 정보의 흐름, 재무 운영 정보, 예상되는 중요 거래나 사건, 회계기록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조세확실성 확보, 자원절약, 재무보고 정확성 제고라는 편익을, 국세청은 납세순응도 증진, 실시간 세금신고 검증, 새로운 세금쟁점 파악, 자원절약에 따른 조사비율 제고라는 편익을 얻는다.

◆ 호주, 국세청 제시한 세무문제 공개…네덜란드 중요세무문제 과세당국과 사전협의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국세청이 제시하는 건전한 기업경영구조 준수의무와 관련된 세무문제를 과세당국에 공개하며, 세법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주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중요한 국제과세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연중 워크숍을 개최한다.

연말 세무신고를 한 후에는 호주 국세청과 공동으로 신고서, 법정계정 및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조세위험을 검토하고, 공동위험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조사면제증명서를 발행한다.

이에 기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세청 고위공직자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제도 적용기간에는 사후위험 검토 및 감사대상에서 제외, 세무입장신고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며, 납세준수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 과세연도조사 등에 따른 조사과정상 마찰과 소송으로 양측에게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기업은 과세당국과 성실협약을 체결하고 일상적 세무문제 외의 중요한 문제는 과세당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성실협약 체결기업이 최종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조사없이 수용하게 된다. 협약 체결로 세무조사 횟수 및 강도가 경감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고, 관련정보를 수집·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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