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유튜버, SNS마켓 등 온라인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관서장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으로 늘어나는 신고인원을 관리하고, 이들의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10월~11월 중 중점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세청이 유튜버와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설치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무지식이 부족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세무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종업종에 대한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에 나선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해 사업자 등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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