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수뢰액 최대 5배 부과 가능한데 국세청 평균 2배 수준 부과"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국세청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강제 체납 처분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유용을 한 국세청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은 2017년 395만1천원에서 2018년 5천941만7천원, 2019년 4억3천55만7천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의 자진 납부율은 2018년 52%에서 2019년 1.3%로 떨어졌다.

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이 이를 체납해 징계권자에 의해 자산압류 등으로 강제 징수된 금액은 2017년 300만원, 2018년 1천600만원, 2019년 2천4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또 현행법상 징계부가금은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7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조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등이 이행되지 않은 총 21건의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액은 금품수수액의 평균 2.1배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5년 내내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신임 청장이 발표한 국세행정 방향에도 '청렴문화 조성 노력'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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