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납보위 운영과정 중 처리기한을 초과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신청내용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는 어렵고, 처리기한 내 결과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권익구제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내용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정 중 납세자의 심의 요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등 처리기한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납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처리기한 초과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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