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 적극적 지원 필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2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병욱 의원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세제지원 대부분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는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23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이를 3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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