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합계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불이행 혹은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악용 방지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해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양수, 권영세, 조경태, 조수진,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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