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납세자연맹,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탈세 감시 비판

“통제·감시의 강제적 법준수 전략에서 신뢰기반의 자발적 법준수로 노선 바꿔야”

▲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타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현재의 ’탈세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8년 기준 국세청소관 밀고건수 중 탈세제보포상금 신고는 2만 319건,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만 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만 9321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소관 포상금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선고 포상금 등은 제외한 숫자다.

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탈세포상금 제도는 가족, 친척, 친구, 사장과 종업원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으며 제보다 대부분은 조세정의의 가치보다 40억 원의 포상금을 노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탈세제보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친 과정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탈세포상금 제도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실제 ‘18년 납세자연맹 주최 컨퍼런스에서 스웨덴 국세청 관료 레나르트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정 양식의 제보코너가 있지만 권장하지 않으며 우리는 사회와 이웃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선진국 가운데 탈세제보포상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미국은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다민족국가에 땅이 넓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탈세포상금제도가 탈세 적발가능성을 높여 성실납세의지를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박과 감시에 의한 일시적인 성실납세 제고의 이점보다 국민의 신뢰 감소라는 손실이 더 크다”며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강제적인 법준수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에는 신고포상금 종류가 1200가지에 이르며 새로운 법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한다”며 “포상금 제도는 사회 내 분열과 이웃 간의 불신을 조장하므로 대부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세포상금제도와 같이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강제적인 법준수 전략에서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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