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탈세혐의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대상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중에는 외국인 30명도 포함

 

▲ 2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과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과,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한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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