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장한 한해 동안의 탈세제보 건수 16만건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는 매년 2만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이날 ‘탈세제보 등 밀고 건수 한 해 16만건, 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탈세제보 제도로 인해 사회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은 일부의 견해일 뿐,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성실납세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탈세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제도이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시민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라며 “각 정부기관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467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주요국 중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영국에서는 회계사 및 세무조력자 등이 업무 중에 탈세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당국에 신고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탈세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6억2000만 달러이며, 지급 포상금은 1억2000만달러다. 우리나라의 탈세제보 건수는 2018년 기준 16만건이 아닌, 2만319건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국민 신뢰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말하는 탈세제보 16만건은, 탈세제보 포상금 신고가 2만319건,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만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 10만9321건을 합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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