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율 적용 러시아산 수산물 9.8~12% 세율 적용 중국산으로 둔갑

7개 업체는 허위 신고로 관세 1억 탈루, 2개 업체는 8000만 원 누락
 

▲ 러시아산 냉동 대게와 러시아산 명태로 가공된 북어채.[서울본부세관 제공]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업체 9개 관세청에 적발됐다.

23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러시아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수입한 업체 9개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라 9.8%~12%의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체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임에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에 의해 부당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 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 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 문제다”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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