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프랑스에 사는 지인이 와인 1병을 미화100달러에 구매하여 선물로 보냈다.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정 국장은 “주류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150달러이하 1병(1ℓ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지만 주세,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미국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했다. 면세기준 금액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사례도 공개했다.

이 경우, 소액물품 면세기준 미화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 국장은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이 밝힌 사례에는 해외직구로 1병에 30ml 용량의 향수 3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정 국장은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다. 구매한 향수는 총 90ml로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2,995만건에서 2019년 4,498만건, 2020년 8월 현재 3,117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가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된다.

그러나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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