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강사도 50만∼150만원씩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중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학원 등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곳 중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 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천443개소가 집합 금지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중·소형 학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나 은행·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추경 사업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집합 금지된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유예, 세무 검증 완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는다.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과 후 강사는 11만6천760명이다. 방과 후 강사들이 통상 2개 이상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 집계를 배제할 경우 약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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