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세우회 이사장에 ‘주류협회장’까지 겸직

양경숙 “주류협회장은 주류업계로 돌려줘야” 사퇴 압박

김대지 “세우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국세청 제공]
▲ 이용우 전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 산하의 사단법인 세우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용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주류협회 회장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취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세우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우회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세우회를 해산시키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용우 세우회 이사장이 가장 큰 이익단체 중 하나인 한국주류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며 “주류협회 회장에 주류업계 사람이 아닌 전직 국세청 출신이 취임하느냐, 주류협회의 이권과 특혜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용우 이사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주류협회 회장직 연봉과 판공비가 얼마인지 물었고, 이용우 이사장은 “개인정보라 양해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은 공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게 왜 개인정보라 공개를 못한다고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협회 판공비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냐, 주류협회장은 주류업계가 맡는 것이 상식 아닌가, 주류업자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회장직을 주류업계에 돌려줄 생각 없냐”고 사퇴의사를 물었다.

이에 이용우 이사장은 “전문성을 평가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임했기 때문에 그럴(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세우회가 주류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재산을 수천억원씩 가지고, 이권사업을 하고, 대부업도 하고, 영업도 하냐”며 “퇴직금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것 아니냐. 국세청장은 누가 봐도 의혹을 받게 되는 세우회 회장직에서 사퇴시킬 생각은 없냐”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우회는 국세청 직원들의 친목단체로, 회원들이 납부하는 상조회비가 재원이며 여의도빌딩의 수익은 100억원이지만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5억원 수준이다. 세우회는 자체 정관에 의해 설립된 곳으로 법인설립 취소사유 외에는 주무관청이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 의원은 “국세청 차원에서 조치를 못 내린다면, 이는 국세청장이 회원이라서 안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세우회 운영은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오랜기간 불법행위가 있어온 만큼 즉시 해산해야 하며, 세우회 회원들이 주류협회장을 맡고 있고 이권에 개입한다는 제보도 많은 만큼 세우회의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 국세청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내달라”고 촉구하며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세우회 운영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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