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사 중 55년간 이어온 영리활동

양경숙, "국세청, 권익위 지적 ‘눈가리고 아웅’"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

 

국세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세우회’를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세우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해 세우회가 임차사업을 통해 여의도 등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영리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사단법인을 통해 영리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세우회의 회원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부조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는데, 2019년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했다. 그나마 2015년의 2.9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이 무려 55년동안 이렇게 세우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차례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그때뿐이었다”며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핵심은 세우회 운영에 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우회는 1966년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김대지 현 국세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 매월 상조회비를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김 청장도 퇴직하면 공무원연금도 받게 되고 납부한 상조회비에 비례하여 세우회로부터 퇴직부조금도 수령한다. 양 의원은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세우회는 여의도에 지하4층, 지상 14층에 건평 9901평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당역 부근 건물은 재건축중이다. 여의도 건물은 감정가액만 11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의도 건물에는 몇 년전까지 주류업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부적절한 임차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주류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현직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간부, 중부청 간부, 중부세무서장, 감사관 등이 이사회와 감사로 참여하는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현직들이 여전히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양 의원은 세우회 이용우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회 운영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여 자신들의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대충 문구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은 위법여부를 따져 물어야 하며, 세우회는 당장 해체하고 세우회를 방치한 관련자들은 모두 고발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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