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폴리텍대 산학협력단 직원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회계 담당 직원이 5년간 틈틈이 학교 자금 7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횡령금을 모두 갚아 실형 선고는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178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7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 소속 직원은 아니었지만, 산학협력단에 채용돼 회계 담당으로 일했으며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학 법인 감사부서는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문서도 위조하고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며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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