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전직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속에서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촉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커진 뒤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도약 지원 방안으로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직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한 소상공인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도모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전직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속에 폐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촉진하고 재기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박홍근, 강선우, 김주영, 우원식, 이수진, 정일영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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