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동 개정안은 이들의 합병 또는 계약이전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기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정희용 의원

2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일치시켜 행정·입법비용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공행정 업무 및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되나 동 제도 역시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달리 정하는 것을 일치시켜 행정·입법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말, 내년 말 각각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2년 연장해 ‘23년 말까지 통일·연장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정희용, 김병욱, 이채익, 지성호,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