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中企 현장 간담회’ 개최

구재이 세무사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제도 피해자, 개선 필요”
 

▲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가 추진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 및 세금부당을 가중시키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세무사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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