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양도세 손해배상청구 年90건 가량…금액↑

`18년 26.8억원에서 작년 28.3억원으로 1.5억 증가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오류 등으로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이 작년 한해만 28억원, 올들어 9월까지 19억여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전문직 배상책임 손해보험 측 등을 통해 세정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환 양도소득세 손해배상 청구액은 28억3500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억563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특성상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세무사회는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전체 1만3000여 세무사 중 62%인 개인 3773명, 세무법인 604개(4136명)가 가입되어 있다. 총 보상한도는 선택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원은 연간 총 2억원, 법인은 세무사 1인 기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하면서 잘못 신고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 상담자체를 잘못해주는 등 업무상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 받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소득세 한 세목만으로 한 해 2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는 것.

특히 전년도인 2018년의 경우 26억8000여만원에서 지난해 28억3000여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손해배상 청구액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12억5000여만원에서 지난해 11억5000여만원으로 1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0억원 가까이 집계되면서 월 평균 2억원 가량 양도세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말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양도소득세 손해배상 건수는 276건으로, 2018년 91건, 2019년에는 92건 등 해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세금전문가는 지난해 8.3부동산 대책이후 세무사들이 수행한 양도소득세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손해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합하면 그 수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누더기식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무사들의 괜찮은 수입원인 양도소득세 신고업무가 고위험 업무로 분류돼 세무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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