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박정 의원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며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은 뒷받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박 정, 김병욱, 김철민, 이규민, 임호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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