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28일 증선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고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엘산업개발(주) 및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주)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지엘산업개발(주)은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을 미기재 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지분 86.6% 소유)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아 자산·부채 및 연결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단행했다.

이밖에도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한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공시 관련 감사절차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관련 검사절차 소홀히 한 삼영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감사를 수행한 삼영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