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말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강기윤 의원

2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익사업 수용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 말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 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강기윤, 구자근, 김희국, 윤영석, 이달곤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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