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5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 감면 기간은 6년, 100분의 50감면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정식 의원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고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 일정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이전·복귀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를 감면하다. 다음 2년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이전일부터 5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복귀·이전일부터 5년)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 감면 기간은 6년, 100분의 50 감면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조정식, 안호영, 정일영, 정춘숙, 홍영표, 황운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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