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집주인 변경) ▲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으나 이사를 하게 돼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만 전세대출을 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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