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 과오납 국세환급액 28조1604억원‘…절반이 경정청구’ 5년간 13.6조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28조160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잘못거둬 돌려주고 있는 세금이 연평균 9조38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세청이 돌려준 과오납 환급액은 총 28조1604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불복으로 인해 돌려준 금액이 5년간 9조9501억원, 직권경정이 2조3107억원, 경정청구는 무려 13조6403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조2593억원이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덜 내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성 경정청구’다.

국세청이 돌려주고 있는 환급금 중에서도 경정청구 액이 전체 과오납 환금금의 48%를 차지하면서 절반은 경정청구로 인해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회계·법무법인이 기획성 고액 법인세 경정청구를 냈는데, 실제로 세액 30억원에 소득금액 100억원 이상의 경정청구 건수가 2014년 112건에서 2018년 29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 고액‧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정청구 금액이 고액이면서 파급효과가 큰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상황을 상시 관리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기획성 경정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청에 설치된 ‘ ‘고액경정청구 검토 TF팀’에 보내 부분조사를 적극 실시해 부실환급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그러면서 지방청에서 검토한 경정청구 주료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동일유형 쟁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각 일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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