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29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기업의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 신청기간 운영하고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안내한다며 수출입 중소기업의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관세청은 중소기업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대상검사는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로 대상비용은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이다.

이번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기존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신청기한 제한 없이 미 신청 건 모두 검사비용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10만 원 이하 소액 검사비용은 운송비용으로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며 반복 제출서류(중소기업 대상 여부 자가 호가인서, 계좌사본)은 2회부터 제출이 면제된다.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이 허용(단 10만 원 초과 건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부두 운영사 등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된다.

이밖에도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되며 신고인에게 지원 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해주며 업체 직접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unipass 로그인→전자신고→신고서작성→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대상목록 조회→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23, 2529, 253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