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건부터 적용, 8.5만명 혜택 예상

기금e든든 누리집,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통해 신청
 

국토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를 평균 0.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e든든 누리집 혹은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으며 이달에는 디딤돌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평균 0.2%p가 인하돼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조건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로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 이용자의 주거부담은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역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3억91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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