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장·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 부여
 

국세청이 29일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승진시기는 내달 중순 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승진인원은 27명 내외로,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승진후보자에 대해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승진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승진 심사 시 중점으로 고려하고, 개인성과평가 결과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적 허위, 과대포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승진추천에 제한을 받으며, 추천책임제를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국세청은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청 국장·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16년 상반기에는 6월 27일자 34명, 하반기는 '16년 11월 15일자 33명, '17년 상반기 4월 18일자 31명, '17년 하반기 11월 13일자 18명, '18년 상반기 6월 27일자 21명, '18년 하반기 11월 21일자 22명 '19년 상반기 5월 23일자 32명, '19년 하반기 11월 20일자 26명, '20년 상반기 5월 7일자 28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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