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제출…“대부업으로 내몰린 서민층 경제적 부담 덜어줄 때”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기 국회에 제출됐다.

▲ 추경호 의원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14년 3%대, 올해는 2%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올해 8월)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62조5000억 원에 달하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체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000억 원 중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12조1000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