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세무분야 국민권익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 [한국세무사회 제공]
▲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과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협약식에 앞서 관계자들과 함께 환담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양 단체 간 세무 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세무사회는 업무협약 내용은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 ▲세정·세법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만족스러운 상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만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첫 번째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