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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