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등 새롭게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해 ‘절세’ 수립방안을 세우는 시기가 왔다.

3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며,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21년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한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한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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