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전자관보를 통해 세무사 9명을 징계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견책1명 포함 총 9명이며 지난 10월16일 열린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규정 위반이 가장 많으며 이로인해 과태료 450만원부터 직무정지 1년3월까지의 징계를 받게 됐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이나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2020년 지난 3월 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까지 총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포함 총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자세한 세무사 징계의결내용이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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