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세무학회,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조세 지원정책 전개하되 세금납부·징수 연장의 주의 깊은 관리 필요성 강조
 

▲ 한국세무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전규안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신나리 서울시립대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을 펼치되 이들의 세금납무 및 징수연장 현황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전규안)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영한(서울시립대) 교수, 신나리(서울시립대)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해 1월부터 산발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해 10월 18일 기준 확진자 4000만 명을 초과했다.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올해 2분기 GDP는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확진자가 급증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의 실업률은 ‘21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조세정책을 필두로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올해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허용하거나 올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에 따라 즉각적으로 연동해 변동하지 않은 항목의 세액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세율인하, 비용공제, 소기업의 재산세 면제, 원천징수 유예, 조세행정 차원에서의 VAT 등의 조기환급, 유연한 납부방법 도입, VAT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해 질병이나 실직 또는 소득감소로 영향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체 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장 운영 중이며 기존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또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과 달리 즉각적인 필요성과 정책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보다는 현금의 직접이체가 선호되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일부 지원조치가 조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반적인 조세순응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세금의 납부와 징수의 연장은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나 느슨한 기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남용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기간 동안의 조치로 인해 세수가 당분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수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양책을 통해 견고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조세정책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조치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고, 다국적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경기회복력을 높이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세 분쟁이 경제회복에 해를 끼치는 무역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정책에 있어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위스처럼 항공업과 숙박업, 유통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며 “다수의 조세전문가들은 재정부담 국가부채증가에 우려를 나타낸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한 효율적 조세지원이 필요하며 재택근무자를 위한 자산(노트북, 통신장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역물품에 대한 소비세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 변화된 근무형태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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