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2022. 1. 11.자 및 2022. 1. 28.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2022. 1. 11.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31,050,000원’, 2022. 1. 28.자 견적서에는 ‘공급합계(VAT 별도): 24,17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2. 4. 7.경 ‘공급대가 55,2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기준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

피고가 지급할 부가가치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의 기간 중 건설업 업종의 간이과세자로서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공사 관련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원(= 55,2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24.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 12월 무렵 피고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4. 7. 무렵 피고에게 ‘공급대가 55,200,000원, 부가세 0, 봉사료 0, 총 거래금액 55,200,000원’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와 부당이득 관련 법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대법원은 거래징수에 관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1)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2)하여 일관되게 훈시규정설을 취하고 있다.3)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판결).

(2) 낙찰대금에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그 결과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대법원 2004. 2. 13.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3) 채무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경락인)가 경매절차 외에서 임의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응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채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일응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라는 원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인 피고가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은 아니며(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까지 합쳐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 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재산 등 출연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6)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대법원은,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재건축조합이 이를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시킬지를 정하는 것은 조합 내부의 문제로서, 이로 인하여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권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공사업자로서는 각 세대별로는 초과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여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볼 때 초과수령분이 없다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건축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그 승인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특별다수의 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 또한 법령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분담하게 하는 등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분담 사항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대법원은,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피고들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

2)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3)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제4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데(구 지방계약법 제11조 제1항 본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제1항),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제2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4)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각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위 대법원 2019다200126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의 법적 성격,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약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위 대법원 2019다200126 판결은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는 등의 관련 규정이 있다면, 용역을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위 대법원 2019다200126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그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근거규정과 원고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용역임을 알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불공제 받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즉,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9다200126 판결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이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선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 사안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한 원고는 간이과세자이고, 피고와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약정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세율인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설명]

1) 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등 다수.
3)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바7 결정도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회장
△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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