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명의대여·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9명’

최근 경북 영주지역 세무사사무소에서 모 사무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기장 거래처 수십 개를 갖고 이직하면서 세무사회가 업무조사 활동에 착수하는 등 ‘보따리 사무장’과 관련한 불법 세무대리와의 전쟁을 지속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사건과 관련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명의대여 혐의 관계 등도 따져볼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불법 세무대리 현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세무대리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26일 기재부 징계위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21년 2월~`24년 현재)간 명의대여 금지와 사무직원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9명이다.

이들이 받은 징계종류는 세무사 등록취소부터 직무정지 1월~2년까지 다양했고,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됐다. 특히 이 중에는 과거에도 징계위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따리 사무장은 기장 건수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데, 세무사는 기장을 확보하거나 사무장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기장을 처리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따리 사무장의 문제는 세무사의 문제로도 직결된다.

세무사나 사무장만의 문제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더 큰 문제는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세금 신고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기장하거나 잘못된 상담을 통해 세금을 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를 내거나 더 크게는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고 고발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는 ‘불법 세무대리’에 최고수위 제재를 가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선언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21년 신설된 법 조항으로, 보따리 사무장이 발각되면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에는 권리금을 받는 세무사도 포함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 등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가 세무사회로 제보되면 세무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보따리 사무장과 관련한 제보는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보접수 이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다. 정화조사위 결정에 대한 내용을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징계와 경찰 고발 여부 등도 결정된다.

보따리 사무장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무자격 세무대리, 소개알선, 명의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세무사법 위반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징계를 받게 된다. 회 차원에서는 업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 아래 ‘최고수위 제재’를 예고한 만큼, 관리책임이 있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세무사회 회원 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등록취소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최근 3년간 명의대여, 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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