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의 불법 숙박업소 단속정보를 공유한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경찰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정보를 공유해 이를 신고검증에 활용키로 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케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현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등을 비롯한 신종업종에 대해 거래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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